
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설명하여 드리려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축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인데요.
단,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억원 한도내에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 받는 것과 임차보증금 80%를 대출받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전세가 1억 5천만원 이라면 100% 대출로 1억원 대출과 나머지 5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9천만원이라면 9천만원을 대출 받으실 수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중 이주를 하실 수 없습니다.
80%를 대출 받는다면 대출 기간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안에 이주계획이 있으시다면 80%대출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80% 대출은 2년 연장시 금액을 증액하실 수 있으나, 100%대출은 처음 그대로 연장 하셔야 합니다. 100%대출시 전세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금액을 따로 마련해야하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한 연장시 1.2%에서 1.3%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금리연장 시 10%를 상환하시면 금리 인상이 없이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저금리(연1.2%) 전세자금대출 지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동 1억 원,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운영기한 및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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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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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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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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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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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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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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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되는해의 출생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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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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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2022년부터 중위소득 60%(월 약 110만 원) 이하의 저소득·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 소득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산은 정부가 서울시에는 30%, 지방자치단체에는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낮은 금리로 월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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