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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달라진 요건 안내

by onepic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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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주택 양도시 내야하는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시 9억원의 비과세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작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하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받는 다는내용은 조금만 관심 있으신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 부터는 보유기간에의 계산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을 처분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15년전 1주택을 구입하고, 10년전 1주택을 추가 구입한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면, 15년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바로 10년전 구입한 주택을 양도할시, 비과세를 바로 적용했지만 2022년 부터 1번째 구입한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2번째 구입한 주택을 2년간 보유 하여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있다고 합니다.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럼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거주기간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대상은 2년거주 2년보유의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보유가 기본 비과세 조건입니다.

예외로는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했거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당초 2년거주기간의 요건이 없던 주택은 개정 규정이 적용 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과 분양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시,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달라진 제도 규정의 예외는 없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양도했더라도 남은 주택은 보유기간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3주택자가 과세로 1채를 양도하여, 2주택이 비과세로 적용되어있느 경우에도 2021년 11월 2일 양도분 부터는 위와같은 과세적용이 성립하게 되므로 양도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택 양도시 세법은 자주 바뀌고,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 소유분과 상속분에 따라도 다르니, 다주택자라면 양도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꼭, 담당지역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양도하시기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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