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2022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달라진 2022년 최저 시급에 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와의 임금결정과정레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며, 2000년 이후에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서 적용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최저임금(시간)은 9,160원으로 지난 8월 고시한바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율은 5.05%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 이며, 이는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 경력과 근로시간에 불문하고 지켜 져야 하는 금액입.. 2022. 1. 21. 인재채용하시고, 190만원 지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업 인재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을 잇(it)다.' 프로젝트는 청년 인재를 새로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2021년 시행)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규모) 1인.. 2021.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