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아파트 셀프 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요약본도 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 놓을께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놓음으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기록해 두는 장부를 말합니다. 내용은 지번,지목,구조,면적등 부동산 기초 개요와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전세권, 가압류등의 사항도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점유권및 유치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하여 왔지만, 몇해전부터 셀프로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출이 있을시는 셀프 등기가 안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픽도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였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아파트를 구입할때는 하루 고생하고 소고기 사먹자는 느낌으로 셀프등기를 도전했습니다. 실예로 부동산에서 잔금 및 인수인계 받고 서류 받는데 3시간 정도 소요 되었고, 점심 식사 후 시청과 은행 등기소방문하여 일처리 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가더라고요.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소고기 먹었답니다.^^

제가 아파트 구입 시 셀프 등기가 유행 이었습니다. 다행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이라 셀프등기가 가능 하기도 했었습니다. 셀프등기는 특별한 경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시청 등기소등에서 친절하게 절차를 가르쳐 주니,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 부부공동명의셀프등기로 와이프와 같이 데이트 하면서 셀프등기를 하였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함께 먹고, 간식도 먹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소고기도 같이 먹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의 소개로 나오는 법무사보다는 앱을 이용하시면, 거래 부동산의 가격과 기본정보만의 입력으로 법무사 비용의 견적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견적을 받고 나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곳에서 등기를 진행 하시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셀프 등기의 간략한 절차를 설명하자면
1. 부동산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매수인 서류,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는서류)
2. 부동산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받아야 하는서류
3.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확인증과 수입인지 구입(국민주택채권은 바로 되파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와 함께 준비된 서류를 내시면 마무리 됩니다.

셀프등기를 무사히 마치시면, 약 1~2주내로 등기완료 통지와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게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시면서 주의 하셔야 할 점은 구입 하시는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마시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신 후, 확인서, 근저당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등기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대출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셀프 등기를 진행 할 당시 정리하였던 셀프등기 절차를 요약해둔 파일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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