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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팁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제도

by onepic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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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연말 직장인의 관심의 대상인 연말정산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우며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대상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중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신용카드공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분이며, 가장 크게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또한 신용카드 공제분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4월~7월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기도 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사용금액 초과분을 추가로 공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사용분외에도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예술구입 비용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액 공제 받는것은 아닙니다.

연봉대비 25%의 사용을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공제율은 15%, 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문화예술(도서구입,공연,박물관)분 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은 총급여 7,000만원이하 300만원 또는 급여액의20%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 구간에 해당 되실 꺼예요.

총급여 7,000만원 이상 1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세법의 개정으로 전년대비 초과 사용분에 관한 추가 공제가 신설 되었으며 2020년 대비 5% 초과한 증액분에 관해 10%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 하였다 할지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 시킬수 있으며, 형제 자매의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공제대상에는 포함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신차로 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구매) 결제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10%는 사용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외도 자동차 대여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각종 보험계약도 신용카드의 공제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 수도세, 각종공과금, 유과증권 구입비와 같은 자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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