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2022년 월별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납부세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여도 되지만, 월별납부세목을 미리 알아두면 가게부 정리 시 도움이 됩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미리 신청하고, 지출해야 하는 세금또한 미리 준비하여 낭패 보는 일도 줄어듭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세목
월별
|
납부내용
|
납부기간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월 16일 ~ 1월 31일
|
자동차세 연(年)세액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9.15% 공제)
|
1월 16일 ~ 1월 31일
|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
|
|
3월
|
자동차세 연(年)세액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7.5%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
~ 5월 31까지
|
6월
|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
자동차세 연(年)세액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5% 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
|
|
7월
|
재산세 [주택분(1/2), 건축물분] 납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
|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 8월 31일까지
|
|
9월
|
재산세 [주택분(1/2), 토지분] 납기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年)세액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2.5% 공제)
|
~ 9월 30일까지
|
|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
12월
|
제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월 16일 ~ 12월 31일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
*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납부기한일이 연장됩니다.
* 납기월 고지서 미수령시 주소지 시청또는 구청 세정과에 문의 하여 주세요.
세금 납부 시기를 놓치면 납부 세액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수 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이나 일시납 신청시 할인을 받으 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시고,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세금을 줄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유용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자동차세 연납할인기준 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2.01.14 |
---|---|
스타벅스 가격인상전 가격으로 즐기는 방법은? (1) | 2022.01.13 |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원방법 안내 (0) | 2022.01.11 |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제도 (0) | 2022.01.11 |
청년구직촉진수당 유형별 취업활동 지원금 혜택 (0) | 2022.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