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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픽이예욧~!
오늘은 일하는 저소득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 드리려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10만원 3년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합니다.
지원형태 및 선정기준
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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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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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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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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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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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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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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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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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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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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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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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상반기 예정) / 2기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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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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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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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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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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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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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기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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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목돈 마련의 지름길이니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에 의거하여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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