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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업 인재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을 잇(it)다.' 프로젝트는 청년 인재를 새로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2021년 시행)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동일 기업이 세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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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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